소비자

소비자상담 안내

소비자 이용가이드 팜플렛

소비자

1600-0700단축번호: 5번

1. 상담개요

상담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

상담분야: 소비자기본법

지원방법: 무료상담

2. 상담내용

  • 소비자 불만처리 및 정보제공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신청 및 절차 안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및 분쟁조정 신청·안내

3. 상담방법

상담방법 상세정보
전화 상담 방법 국번없이 1600-0700, 단축번호 5번
시간 매주 월~금 09:00~18:00 / 공휴일, 법정휴일 제외
장소 민생경제안심센터(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7층)
온라인 상담 수시접수 홈페이지 (https://sftc.seoul.go.kr)
상담절차
  1. 상담신청: 상담 신청인이 6하원칙으로 최대한 핵심 위주로 작성
  2. 답변게시: 상담위원에 의한 답변 작성

4.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

  1. 전화방문상담 (신청인)
  2. 상담위원 상담 (상담위원)
    1. 분쟁해결기준 및 정보제공 안내 (신청종료)
    2. 만족도 조사 (신청인)
    1. 피해구제: 합의·권고 등 수용 (소비자와 사업자간)
    2. 만족도 조사 (신청인)
    1. 분쟁조정: 합의·권고 등 거부 (소비자와 사업자간)
    2. 피해구제 사건 접수 (한국소비자원)
    3. 분쟁조정·종료 (한국소비자원)

5. 소액전자소송 법률지원 절차

  1. 소액소송 (신청인)
  2. 온라인 상담 접수 (상담사)
  3. 법률지원 (법률상담관)
  4. 만족도 조사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