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안내
소비자
1600-0700단축번호: 5번
1. 상담개요
상담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
상담분야: 소비자기본법
지원방법: 무료상담
2. 상담내용
- 소비자 불만처리 및 정보제공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신청 및 절차 안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및 분쟁조정 신청·안내
3. 상담방법
| 전화 상담 | 방법 | 국번없이 1600-0700, 단축번호 5번 |
|---|---|---|
| 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 공휴일, 법정휴일 제외 | |
| 장소 | 민생경제안심센터(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7층) | |
| 온라인 상담 | 수시접수 | 홈페이지 (https://sftc.seoul.go.kr) |
| 상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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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
- 전화방문상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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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상담 (상담위원)
- 분쟁해결기준 및 정보제공 안내 (신청종료)
- 만족도 조사 (신청인)
- 피해구제: 합의·권고 등 수용 (소비자와 사업자간)
- 만족도 조사 (신청인)
- 분쟁조정: 합의·권고 등 거부 (소비자와 사업자간)
- 피해구제 사건 접수 (한국소비자원)
- 분쟁조정·종료 (한국소비자원)
5. 소액전자소송 법률지원 절차
- 소액소송 (신청인)
- 온라인 상담 접수 (상담사)
- 법률지원 (법률상담관)
- 만족도 조사 (신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