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유통 안내
가맹유통
1600-0700 단축번호: 2번
1. 상담개요
상담대상: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대리점거래, 일반공정거래
상담분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법률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지원,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연계 등
지원방법: 무료상담
2. 상담내용
- 불공정 거래 피해 관련 법률 및 구제 절차 등 상담
- 공정거래, 가맹거래, 대리점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 약관거래
-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등
3. 상담방법
전화 방문 상담 | 방법 | 전화상담: 국번없이 1600-0700, 단축번호 2번 02-2133-4862 방문상담: 사전예약 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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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 공휴일, 법정휴일 제외 | |
장소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7층) | |
온라인 상담 | 수시접수 | 홈페이지 (https://sftc.seoul.go.kr) |
상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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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가맹점주(대리점주)와 본사 사이 분쟁조정
신청방법: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시스템(https://fair.ftc.go.kr)
- 조정신청 (신청인)
- 사실확인·조사 (담당자)
- 협의회 심의·의결 (분쟁조정 협의회)
- 조정종료 (공정위·당사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