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2년 1월부터
상가임대차, 가맹・대리점 등 공정거래, 문화예술, 대부업,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시민 여러분의 불공정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유통
문화예술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