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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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상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 내용분류

    계약서 검토 및 자문

  • 질문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출판사에서 그림책 수업을 받으면서, 그림책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후 그림과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일단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림책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xx년 x월 계약 당시 출판사에서 계약서를 출력해서 저는 도장을 찍고(날인까지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출판사에서 지금 도장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나중에 찍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4개월 안에 위 저작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출판사에서 일단 원고 작업을 중단하라고 하였고, 그 계약서를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있는 계약금 50만원은 입금해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계약은 올바르게 성사된것인지 궁금하구요. 성사가 된것이라면, 3년째 말이 없는 출판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제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출판사와 원만하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조언 듣고 싶습니다

  • 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 답변내용

    1. 이 사건 계약이 올바르게 성사되었는가?

    당사자들 사이에 구두로만 합의된 계약과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계약은 법적인 효력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출판사가 아직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상담인과 출판사 사이에 그림책 출판에 관한 구두합의가 되어 있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몇 년째 계약서조차 주지 않고 있는 출판사의 태도로 미루어 본다면, 나중에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고 출판사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싶은 입장이라면, ‘출판에 관한 얘기는 오고 갔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계약서에 출판사의 도장은 없고 상담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그 증거라고 주장하거나, 계약서를 쓴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2.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정해지
    출판사와 작성하신 계약서에‘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어느 한 쪽이 또는 쌍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에서 정한 그러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서라면 보통 어떠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상담인께서 날인하신 계약서에도 그러한 조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계약에서 미리 정한 사유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판례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담인의 경우를 보면, 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만에 일방적으로 작업 중단을 통보하고 3년 가까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중단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위에서 말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확실하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가능한 사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출판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일방적 해지의 경우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조항이 있다면, 출판사가 오히려 이를 근거로 계약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그 경우 계약금은 돌려주어야 하는가?

    출판계약에서 계약금은 선인세(장차 받게 될 인세의 일부를 선지급)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받으신 계약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돈인지는 계약에서 그 금액의 성격을 어떻게 합의하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선인세로 받은 것이라면, 출판된 것이 없으므로 계약금은 돌려 주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은 해지를 하면서 그와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미 받은 계약금 5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함으로써 반환을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출판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계약서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상담인이 올려주신 내용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출판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가능한 출판사와 이야기를 잘 하셔서“합의”해지하시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약 6개월 동안 작업한 데 대한 최소한의 보수로 보기로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신 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작성자

    총괄아이디

  • 등록일

    2020-01-14

  • 조회

    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