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원 탈퇴 및 제품환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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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류
다단계판매 >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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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요와 세뇌로 인해 회원으로 들어갔고 대출도 받았으며 재구매를 해야한다는 강요로 재구매도 하였습니다 참다참다 나와서 모든 연락을 끊고 있는데 탈퇴 및 사용하지 않은 제품 환불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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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형
단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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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000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②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청약철회(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000님께서 제품 구매한 날로 3개월 이내라면 해당 업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회사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철회를 거절한다면 해당 업체가 등록된 시도지사에 관련 내용을 신고 또는 민원을 접수해 주시면 업체에 대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시 관련 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자(업체)에게 제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단계판매원 탈퇴도 역시 회사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 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000님께서 청약철회나 다단계판매원 탈퇴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체가 청약철회를 거절한다면 02-2133-5367번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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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괄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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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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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