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담사례

문화예술 상담

웹툰 저작권 관련 문의

  • 내용분류

    저작권 침해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입니다. x년 전 웹툰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스토리 작가로 현재 'xxxx'에서 작품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TV드라마 공모전에 본 웹툰을 드라마 대본으로 각색하여 응모하려 하는데요. 드라마 공모전 주최측에서 고지하길, "영상화와 관련된 일체 저작권이 작가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동의서 작성/제출이 필수입니다. 해서, 저와 웹툰 제작사 사이의 계약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계약서에는 [권리 관계] 사항에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급자와 작화작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제작사는 본 저작물의 제작 및 배포를 위한 OSMU의 방향 및 순서, 판권 협의 및 계약 등 수익화를 위한 작업을 공급자와 합의하여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공급자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제게 '영상화와 관련된 일체 저작권'이 없는 건가요? 저로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그럼 귀중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 답변내용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포함되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16조 이하 참조) 그리고, 어떤 저작물을 영상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작성권’에 해당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22조 등)

    본 건에서 xxxx와 체결한 계약서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은 귀하와 xxxx가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하는 공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귀하 혼자 단독 권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각색 등)은 xxxx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모전주최 조건인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xxxx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정을 xxxx측에 설명하시어 위 회사의 동의(ex: ‘oooo’의 TV용 각색화에 동의함)권를 먼저 얻으시고 그 후 공모주최회사측에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은 저작자의 경우에도 가능한지를 확인하신 후 위 각색에 응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총괄아이디

  • 등록일

    2020-01-14

  • 조회

    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