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에 해약환급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해약 환급금 미지급
상조회사에 가입한 이후 선수금을 납입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해약환급을 요청했지만, 즉시 지급되지 않고 업체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의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해약을 요청했지만 3영업일이 지나도록 업체측에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 신고 바랍니다.
신고하시면, 우리 시에서는 해당 업체에 요청한 소비자의 계약 및 해약 신청 유무를 확인하여
해약환급금 즉시 지급을 촉구, 관련 법 위반 여부 조사 및 검토, 법 위반 사항 적발시 행정조치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조회사인 경우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소비자에게 2회 이상 대금을 납입받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이후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모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상조회사는
관할 경찰서에 할부거래법 위반(무등록 영업)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고발하시는 경우 관련증빙(회원증서, 계약서, 납입내역,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조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조회
http://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위 페이지에서 상호명으로 검색 가능***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T. 02-2133-5402로 문의바랍니다.
민은정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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