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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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상담

다단계 판매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내용분류

    다단계판매 > 업체정보문의

  • 질문

    제가 방문한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답변유형

    단순상담

  • 답변내용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먼저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 시 도에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당관(02-2133-53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둘째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이택선

  • 등록일

    2020-01-14

  • 조회

    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