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상담
채권추심자의 신분확인
-
내용분류
대부업 상담1
-
질문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대처요령은?
-
답변유형
단순상담
-
답변내용
대부업체의 채권추시자는 방문, 전화 등으로 접촉할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대부업법에서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신분, 소속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작성자
신호철
-
등록일
2020-01-14
-
조회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