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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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담

채권추심자의 신분확인

  • 내용분류

    대부업 상담1

  • 질문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대처요령은?

  • 답변유형

    단순상담

  • 답변내용

    대부업체의 채권추시자는 방문, 전화 등으로 접촉할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대부업법에서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신분, 소속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작성자

    신호철

  • 등록일

    2020-01-14

  • 조회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