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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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상담

계약을 일방적 해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내용분류

    일방적인 계약해지

  • 질문

    ** 디자인 작업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업체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 건에 관해 구두 계약을 하며 납품을 요청하였고 서면으로 계약을 하기 전부터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 같이 작업할 동료와 미팅 날짜을 잡았습니다. 2. *** 사무실에서 ***와 로고 디자인 관련 미팅을 했습니다. 3. 제 사무실에서 동료와의 로고 디자인 미팅을 하였고 동료에게 계약금으로 1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4. ****로부터 계약금 20만원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5. 당시 ****이 본인의 사무실로 와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서는 12월 20일로 표기되어있음) 6. 메일로 1차 시안을 전달했습니다. 7. ****에게 카카오톡으로 로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글로 설명함) 8. 메일로 1차 시안에 대한 수정 및 수정 디자인 작업물을 보냈습니다. 9. ****에게 카카오톡으로 로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이미지만 전달 받음) 10. 메일로 2차 시안을 전달했습니다. 11. ****에 방문하여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약 15일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리겠으니 빨리 답변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 같이 작업하는 동료에게 중도금 20만원을 주고 작업일정이 밀린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13. ****을 통해 피드백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습니다. 설날이 지난 후 14. ****에게 전화하여 로고 피드백을 물어보니, 추구하는 방향에 맞지 않아 진행을 하지 않겠다,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으며 시안도 받아 거의 정해진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 바로는. - 1차, 1차 추가, 2차 시안에서 받은 자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그 동안의 작업도 맘에 들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작업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힘드니 그만두자. - 재료비가 들지 않았으니 손해가 없지 않느냐. - 계약서를 살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돈을 줘야한다' 는 조항은 없으니 나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그렇다. - 이미 계약금을 20만원 줬으니 된 것 아니냐. 는 말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재료비는 들지 않더라도 동료에게 준 돈이 있다고 하니 그럼 10만원은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1월 30일 12시까지 들어온 바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충분히 답변할 시간이 있음에도 연락을 끊고 이제서야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합니다. 급하다고 구두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계속 준다고 미루어서, 겨우 계약서까지 나름 상세히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쓰여진 계약서에 맘에 들어도 돈을 줘야한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데,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건가요?

  • 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 답변내용

    먼저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맘에 안 들어도 돈을 줘야되는 조항이 없으니 돈을 안주겠다는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급자가 디자인을 공급하고 수요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고 대금을 3단계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수정시 10만원은 별도).공급자는 기한에 맞추어 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수요자는 그에 따라 전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근거로는 수요자의 일방적 해지통보는 제5조의 계약내용의 변경, 추가에 해당하지 않고, 제13조의 수요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보는 경우에도 3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불가항력에 의한 작업중단이 아니라면 보수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수요자의 일방적 해지로 공급자가 보수 상당액 손해를 입었음은 당연하므로 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 12조 2항 1호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서면통지하는 방식으로 해제하면 12조5항에 따라 상대방은 전액보수를 당장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해지주장은 서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유효하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본 보수 100만원 외에도 수정작업지시에 따른 수정보수 10만원도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상담내용은 내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와 다른 사실관계나 자료가 밝혀진다면 달리 보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총괄아이디

  • 등록일

    2020-02-17

  • 조회

    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