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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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상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상조 상품에 납입한 선수금만을 해당 상조회사의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내용분류

    기타

  • 질문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상조 상품에 납입한 선수금만을 해당 상조회사의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유형

    문의

  • 답변내용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상조상품 계약 즉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은
    '계약의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상조 서비스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즉,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은 일반 은행에서 다루는 예금과는 달리
    금전만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계약이 아니라,
    금전의 지급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의 성질상, 금전의 지급이나 금전의 양도만을 따로 떼어내서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이라고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상조 상품에 납입한 선수금만을 해당 상조회사의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는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의 양도가 아닌 새로운 금전거래 요청인 것입니다.

    2.상조회사의 계약서 약관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조서비스약관> 제**조(회원 지위의 양도, 명의 변경).
    (1)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워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 명의 변경에 대하여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위 약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6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회원 지위의 양도나 명의 변경 자체가 해당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양도의 목적물도 '회원의 지위'이며, '선수금만의 이전'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상조 상품에 납입한 선수금만을
    해당 상조회사의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그러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특약은 가능하므로, 가입한 상조상품의 계약서 약관 상
    '선수금만의 이전'이 가능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모집인으로부터 그렇게 설명을 받고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선수금만의 이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민은정

  • 등록일

    2020-02-17

  • 조회

    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