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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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담

불법 급전 이용에 따른 삶의 마지막

  • 질문

    급전업체를 이용하다..지금은 절벽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매주 원금의 30~40프로를 이자로 내야했고. 그렇게 5개월째. 이제 빚밖에 없습니다. 지인연락처를 다 적어가서 안갚으면 가족 지인에게 받거나 알리겠고. 심지어 협박도 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는 통화녹음과 이체이력. 문자등입니다..

  • 답변유형

    피해구제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채무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귀하와 같이 불법대부거래로 인한 피해상담 및 구제를 위해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대부거래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관련 법률 위반 여부 및 대응방안 등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귀하가 대부거래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대출금 수령, 원리금 상환 등 대부거래와 관련된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hite900@citizen.seoul.kr, ☎ 02-2133-4860)

    또한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그 증빙이 어려워 형사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방법 등으로 증빙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외에도 불법채권추심이나 불법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제도를 통해 법적 지원을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0%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이미 초과지급한 이자부분은 원금변제에 충당되며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이자 및 수수료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상기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그 밖에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평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전화 02-2133-4860번)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김광종

  • 등록일

    2020-05-05

  • 조회

    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