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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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담

대부대출과보험가입

  • 내용분류

    대부업 상담1

  • 질문

    안녕하세요. 상담요청드립니다. 약 한달전 중개업체를 통하여 대부업체에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어, 대부업을 이용하게 되었고, 대부업체는 일반신용대출은 불가하고, 종신보험 가입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100만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350만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중 250만원을 보험금 선납명목으로 다시 입금을 요구하여 설계사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설계사와 대면후 보험 계약서류를 작성하였고, 확약서 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확약서 내용은 대충 250만원을 설계사가보관하고 있다가 1년도만 매월 납부해준다는 내용과, 보험을 취소할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한달이 넘도록 보험가입은 되지 않았고, 확인해보니, 보험코드가 만료되어 다른 보험사로 가입해야 한다며 작성서류를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알게된 사실이 대출실행시 보험끼워팔기(?)가 불법(?)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대출업체를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시 대출철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 250만원을 선납받고, 본인들이 1년동안 자동이체로 이체처리 해준다는 내용들 또한 위법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확약서에 내용이포함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입하지 않고 250만원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은 1년계약으로 하였고, 이번달10일이 첫 납입일이라, 1회차 납입은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대출과 보험 계약 모두 위법으로 인한 가입이라면 모두 철회를 하고 싶고, 대출에 문제가 없는것이라면 보험이라도 위법여부와 신고대상이 되는지,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통화녹음과 사진상의 증거는 확보해두었습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하루 보내십시요.

  • 답변유형

    피해구제

  • 답변내용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보내주신 민원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거래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대부로부터 35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100만원만 수령후 나머지 250만원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대부거래의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리 전화를 통해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는 해당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기관**구청이 법 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 역시 동일한 사안으로 **구청에 이첩하여 해결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대부거래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작성자

    김광종

  • 등록일

    2020-06-15

  • 조회

    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