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는 구조변경에 대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계약해지, 무효
건물 1,2층 전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함. 임대인 동의없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변경과 화장실 위치 변경을 했는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단순상담
계단과 화장실 위치 변경이 무단 구조변경인지의 판단은 건물의 구조나 용도 등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에 원상복구한다는 약속과 관할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등이 있으면 시정한다고 확인서 등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괄아이디
2020-07-20
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