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가맹사업법 적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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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갑)과 교육-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아닌 간략한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가맹점을 내기위해 새로운 점포를 가계약해 놓았고, 가맹금으로 000만원, 보증금 00만원을 갑에게 지불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은 일부만 진행되었고, 아직 교육 일정과 컨설팅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갑)은 지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니 계속 진행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계약이 가맹계약인지 여부 먼저 문의드리고, 지금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역시 궁금합니다. 지불된 가맹금비 반환이 가능한지와 발생될 수 있는 위약금 등에 대해서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단순상담종결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은 아니지만, 가맹사업법 제2조가맹사업의 실질을 갖추었음.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3조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됨.
-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가맹계약 해지할 수 있음.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해지로 손해받은 것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음.
총괄아이디
2020-07-20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