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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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유통 상담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도 폐업시 위약금 관련 내용입니다.

  • 내용분류

    가맹거래 > 외식업 > 기타

  • 질문

    현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 후 1년 1개월 동안 운영해서 적자가 5천 이상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권리금 본사계약금 보증금 등으로 3억 이상 지출이 되었습니다. 오픈이후 계속되는 적자와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폐업을 하고 본사에 알리지 않고, 가게는 다른 업종으로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수익 없이 적자가 계속 됐고 최근 4월에 공정거래법으로 적자 폐업시 위약금은 안 물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2019년도 8월에 계약해서 저도 혹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유형

    단순상담종결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입니다.

    우선, 귀하는 2019년 8월 가맹계약 후 지속적인 경영적자로 인해 가맹점을 임의 폐점하였고 이에 본사로부터 일방적 폐점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핵심 질문 내용은 2020.4.28.자로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시행령 제13조 제1항관련)]중 매출 부진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금지의 적용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1. 계약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의 설정 및 부과 금지(2014.2.14.시행)와 2. 부당한 영업위약금의 부과를 금지(2020.4.28.시행)하는 2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2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과중한 위약금금 부과 여부 (2014.2.14.시행) - 귀하는 가맹점을 폐점함에 있어, 본사와의 합의해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임의 폐점하였는바, 이에 따른 본사의 영업위약금 요구행위가 가맹계약서에 근거하고 있다면 본사의 행위는 정당한 요구행위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맹계약서에 근거한 영업위약금 요구행위라 하더라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위약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맹점을 폐점한 경위가 지속적인 매출부진에 따른 적자운영이고 본사의 영업위약금 요구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조정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출 부진에 따른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의 해당여부 - 귀하는 매출 부진에 따라 2020년 9월경 폐점하였고 매출부진에 따른 위약금 부과금지는 2020.4.28.자로 시행되었기에 귀하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 계약체결당시 본사로부터 예상매출산정서나 예상수익상황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았어야 하며, 나) 귀하가 1년(개점당월은 제외함)이상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 운영결과 제공받은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되어야 하며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사의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본사로부터 예상매출산정서나 예상수익상황정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거나, 1년(개점 당월은 산입하지 않음)이상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운영결과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의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는 정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기 1. 중도해지에 따른 과중한 위약금ᆞ 부과금지행위를 주장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가맹본부와 원만하게 소통이 되어 영업위약금의 부과없이 해결되시길 바라며,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총괄아이디

  • 등록일

    2021-01-21

  • 조회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