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반환 관련 문의
가맹거래 > 외식업 > 계약체결 후 불공정거래정보공개서 등
닭갈비 외식 프랜차이즈에 대해 3~6개월뒤 쯤에 오픈을 예상하고 대략적인 견적만 받고 계약금 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영업담당자가 "이 계약금은 본사에서는 계약이 취소되도 반환이 안되나, 다른 계약자한테 계약금 받은걸로 돌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본사에서는 계약금 반환이 정말 안되는 건가요?
타 기관 안내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영업표지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https://franchise.ftc.go.kr/)에서 영업표지가 검색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가 법위반 상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가맹점이 5개 이상이 된다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가맹금 중 일부인 2백만원을 본사에서 직접 받았다면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초창기 본사라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이거나 본사 누적 매출이 5천만원(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어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상황을 자세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양식 등은 '눈물그만상담센터' 사이트 가맹·대리점 게시판, 자료실 등 참고 바랍니다.
총괄아이디
2021-01-21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