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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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유통 상담

코인노래방 가맹본부의 관리비 청구

  • 내용분류

    가맹거래 > 서비스 > 기타

  • 질문

    안녕하세요! 대학가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계약을하고 운영하며 매월 관리비로 룸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1차 집합금지 5월22일 ~ 7월 10일, 2차 집합금지 8월19일 ~ 10월 12일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본부는 월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4개월 정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차례 할인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고 관리비 미지급상태가 되었습니다. 10월13일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지만, 관리비 미지급으로 신곡 업데이트가 안되어 영업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지만, 미지급을 해결해야만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여 관리를 받지 않았는데도 관리비 청구는 계속는 상태입니다. 임대료. 전기요금. 통신비. 화재보험. 보안경비 등 매월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집합금지로 수익은 전무한 상태에서 대출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이용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금액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유형

    단순상담종결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입니다.

    질문자님은 가맹점 경영상황이 어려워 월관리비(로열티) 할인을 가맹본부에 요청하였으나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요청 거부행위가 부당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에게 가맹점 상황이 어려우니 가맹본부가 이를 수용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맹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가맹본부와 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2항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겪고 있는 영업상의 어려움이 비단 질문자님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있다면 해당 단체를 통하여 가맹본부와 조건을 협의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총괄아이디

  • 등록일

    2021-01-21

  • 조회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