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1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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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류
보증금,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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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 임대인이 보증금은 안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구로에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이번 갱신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은 5% 안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은 100만원, 월세는 5만원 각각 올려줄 의사가 있지만 월세만 10만원 올리는 것은 제가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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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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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보증금 대신 월세로 올릴 경우,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만원 x 5%=100만원
* 보증금의 월세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1.25%) x 4.5배
100만원 x (1.25% x 4.5)÷12개월 =약 4,680원
결국 보증금 대신 월세만 올릴 경우에는 기존 월세 100만원에 대한 5% 즉 5만원과 보증금 인상액의 월세전환액 4,680원을 합해서 54,680원을 올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10만원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 인상 시 1)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씩 올릴 수 있다, 2)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만 5% 올릴 수 있다 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아직 관련 판례는 없으나 1) 방식 즉 각각 5% 올릴 수 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
작성자
황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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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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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