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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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담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도 갱신요구가 가능한가요 ?

  • 내용분류

    법적용 대상 여부

  • 질문

    작년 7월 을지로에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작은 상가를 1년 기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올해 계약이 종료되면 나가달라고 합니다. 사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 상가임대차법을 적용 받지 못하여 갱신요구를 할 수 없나요?

  • 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 답변내용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10년간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작성자

    황규현

  • 등록일

    2022-04-06

  • 조회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