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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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담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면 임대인 마음대로 올리는 건가요?

  • 내용분류

    보증금, 임대료

  • 질문

    보증금 1억원, 월세 900만원에 병원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갱신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은 2천만원, 월세150만원을 각각 인상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한도 5% 가 해당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까?

  • 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 답변내용

    환산보증금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의 변동이나 주변 상가건물의 월세와 보증금의 수준에 맞춰서 올리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변 시세를 무시하고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도 법원에 임대료 증액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주변시세 등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도 시세를 고려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인상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황규현

  • 등록일

    2022-05-13

  • 조회

    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