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담사례
묵시적갱신으로 전환한 뒤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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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류
묵시적 갱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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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을 통해 장기간 상가를 사용해오다가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후 다음 임차인을 직접 주선하였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인 저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 또는 일반적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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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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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1600-0700, 내선 1번)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한 이후,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중개의뢰인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협의하여 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신규 계약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직접 체결된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공실 기간 없이 임대차가 연속될 수 있었다면, 이는 임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결과이므로,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까지 전가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 등에 ‘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개수수료의 부담 주체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점포가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경우, 서울시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경로>
ㅇ 신청경로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 1. 상담신청 → 2. 분쟁조정신청 → 3. 신청버튼 → 4. 인증 → 5.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ㅇ 이메일 제출 : jinjin4407@seoul.go.kr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총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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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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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