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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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담

하수구 막힘을 임차인 탓으로 돌리며 청소비를 요구하는데, 건물 배수 구조가 원인일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 내용분류

    수선, 관리비

  • 질문

    임차인은 건물주가 하수구 막힘을 이유로 배관 청소 등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데, 임차인은 석고 트랩(석고 침전·포집장치)을 설치·정기 관리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건물 하수관이 외부로 노출되게 임의 변경된 구조로 퇴적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 청소비 부담과 배수 구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상담센터(02-2133-1211 또는 1600-0700 내선 1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하수구 막힘 원인과 청소·수선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해됩니다.
    비용 부담은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막힘이 발생했는지, 건물 배수관 구조·노후 등 건물 측 요인이 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석고 트랩을 설치하고 정기 관리해 왔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막힘이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업체 점검 소견서(막힘 위치·원인)와 청소 내역·견적을 받아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임차인도 트랩 관리 기록을 제시해 책임 범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관이 외부로 노출·방류되는 구조의 위반 여부는 관할 구청(건축·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구조 개선과 비용 정산을 함께 협의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직접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제로 약 5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점포가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경로>
    ㅇ 전화 조정신청 : 02-2133-1211 또는 1600-0700(내선1번)
    ㅇ 신청경로 :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https://sftc.seoul.go.kr)
      → 1. 상담신청 → 2. 분쟁조정신청 → 3. 신청버튼 → 4. 인증 → 5.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ㅇ 이메일 제출 : jinjin4407@seoul.go.kr
    < 유튜브 분쟁조정 사례 참조>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https://www.youtube.com/@seoulsangga)

  • 작성자

    상가임대차담당

  • 등록일

    2026-05-15

  • 조회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