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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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담

초기계약 5년가까이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금리인상으로 임대료를 올려야하는데 상담부탁드립니다.

  • 내용분류

    계약, 재계약

  • 질문

    1) 상가는 송파구 소재 / 초기계약은 2018.5.19-2020.1.18 / 1억보증금. 월임대료 600만원(VAT별도) / 현재까지 새로운 계약서 없이 자동연장 2) 코로나 시대여서 최대한 임대료를 동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금리인상으로 이자가 임대료보다 더 나오는 상황 3) 2023.1.17임대 마감일이어서 3개월전 의사 타진을 해야할 시점 질문사항 - 위 상가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환산 보증금으로 7억 / 계약서상 임대 개시일 2018.5.19로 되있는데요

  • 답변유형

    단순상담

  • 답변내용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의 금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o 최초임대차계약 2018.5.19.-2020.1.18.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 온 상태라면 임차인은 최초의 계약일로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o 차임은 제1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협의 하여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o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2133-1211번/ 김은영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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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부칙보기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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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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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 9억원

  • 작성자

    상가임대차담당2

  • 등록일

    2022-10-18

  • 조회

    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