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안내
대부업
1600-0700 단축번호: 4번
1. 상담개요
상담대상: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 및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시민
상담분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지원방법: 무료상담
2. 상담내용
- 법정 이자초과시 이자율 계산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잔존채무 확정안내
- 대부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피해 상담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대리인제도 안내
3. 상담방법
전화 방문 상담 | 방법 | 전화상담: 국번없이 1600-0700, 단축번호 4번
02-2133-4860 방문상담: 전화상담 시 사전예약 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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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매주 월~금 10:00~17:00 / 공휴일, 법정휴일 제외 | |
장소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7층) | |
온라인 상담 | 수시접수 | 홈페이지 (https://sftc.seoul.go.kr) |
상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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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절차
- 상담신청(신청인)
- 전화·온라인 등 접수(상담)
- 상담내용 답변(전화 및 홈페이지 게시)
- 만족도 조사(신청인)
5. 분쟁조정 안내
등록업체: 분쟁 발생 시 소송절차 전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구제제도
- 분쟁조정 신청 (신청인)
- 사실조사 (담당자)
- 조정회의 개최 (합의안 도출) (위원회)
- 합의안 수락 권고 (위원회)
- 조정성립 (당사자간)
- 만족도 조사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