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대부업 안내

대부업 이용가이드 팜플렛

대부업

1600-0700 단축번호: 4번

1. 상담개요

상담대상: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 및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시민

상담분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지원방법: 무료상담

2. 상담내용

  • 법정 이자초과시 이자율 계산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잔존채무 확정안내
  • 대부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피해 상담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대리인제도 안내

3. 상담방법

상담방법 상세정보
전화 방문 상담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600-0700, 단축번호 4번
02-2133-4860
방문상담: 전화상담 시 사전예약 후 진행
시간 매주 월~금 10:00~17:00 / 공휴일, 법정휴일 제외
장소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온라인 상담 수시접수 홈페이지 (https://sftc.seoul.go.kr)
상담절차
  1. 상담 신청: 신청인이 채무관련 임증자료를 근거로 작성
  2. 답변게시: 전문상담위원 답변 및 안내

4. 상담절차

  1. 상담신청(신청인)
  2. 전화·온라인 등 접수(상담)
  3. 상담내용 답변(전화 및 홈페이지 게시)
  4. 만족도 조사(신청인)

5. 분쟁조정 안내

등록업체: 분쟁 발생 시 소송절차 전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구제제도

  1. 분쟁조정 신청 (신청인)
  2. 사실조사 (담당자)
  3. 조정회의 개최 (합의안 도출) (위원회)
  4. 합의안 수락 권고 (위원회)
  5. 조정성립 (당사자간)
  6. 만족도 조사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