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업자조회

분야별 사업자 조회

일반현황
  • (주)대노라이프
  • 유명례
  • 광주-2011-제3호
  • 2011-03-15
  • 200111 - 0199583
  • 408-81-63872
  • 15887042
  • ymm0**@naver.com
  • 등록취소
  • 2004-10-08
재무현황
재무현황 - 자산(원)(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부채(원)(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지급여력비율(%)*(해당업체, 전체평균), 부채비율(%)*(해당업체, 전체평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원) 유동자산 1314730127 부채(원) 유동부채 43605527
비유동자산 367229929 비유동부채 1331504500
자산총계 1681960056 부채총계 1375110027
자본총계 306850029 원 자본금 1500000000
지급여력
비율(%)*
해당업체 123.00 % 부채
비율(%)*
해당업체 82.00 %
전체평균 98 % 전체평균 102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선수금 보전 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 - 총 선수금(원), 보전비율(%), 선수금 보전 계약(체결기관, 계약유형, 보전금액), 선수금 보전기관명(지점), 선수금ㆍ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수금(원)
1253509000 보전비율(%) 50 %
선수금
보전 계약
체결기관 상조보증공제조합 계약유형 공제계약 보전금액 626754500
선수금 보전기관명
(지점)
상조보증공제조합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16001226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상조상품 : 50%, 여행상품: 2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판매품목
판매품목 - 상품명,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명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대노라이프396 396만원 (30,000*132회) 상조, 크루즈 여행 중 1개 선택
대노라이프480 480만원 (40,000*120회) 상조, 크루즈 여행, 추모원 중 1개 선택
대노라이프840 840만원 (70,000*120회) 상조, 크루즈 여행, 추모원 중 2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