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업자 조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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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피플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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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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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10-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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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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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1 - 33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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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6-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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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2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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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2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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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4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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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people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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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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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1
재무현황
자산(원) | 유동자산 | 64385801338 | 부채(원) | 유동부채 | 3294838020 |
---|---|---|---|---|---|
비유동자산 | 195845893047 | 비유동부채 | 270153633778 | ||
자산총계 | 260231694385 | 부채총계 | 273448471798 | ||
자본총계 | -13216777413 원 | 자본금 | 1500000000 | ||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 95.00 % | 부채 비율(%)* |
해당업체 | 105.00 % |
전체평균 | 98 % | 전체평균 | 102 % |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
선수금 보전 현황
총 선수금(원) |
278356601834 | 보전비율(%)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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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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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기관 | 상조보증공제조합 | 계약유형 | 공제계약 | 보전금액 | 139178300917 | |||
선수금 보전기관명 (지점) |
상조보증공제조합 |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
16001226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상조상품 : 50%, 여행상품: 2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
판매품목
상품명 |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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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플GOOD600 | 480만원(17,000x282회+6,000) 수의(대마, 원산지: 중국, 제조지역: 한국), 관(오동나무, 중국산), 리무진/버스 (전국 무료제공) 등 |
더피플600 | 480만원(18,000x266회+12,000) 수의(대마, 원산지: 중국, 제조지역: 한국), 관(오동나무, 중국산), 리무진/버스 (전국 무료제공) 등 |
외식가족450 | 390만원(30,000x130회) 수의(대마, 원산지: 중국, 제조지역: 한국), 관(오동나무, 중국산), 리무진/버스 (전국 무료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