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업자 조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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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라이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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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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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10-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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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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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1 - 005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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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1-5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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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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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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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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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hansol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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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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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0
재무현황
자산(원) | 유동자산 | 2441950448 | 부채(원) | 유동부채 | 2303696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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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1402139655 | 비유동부채 | 9876864000 | ||
자산총계 | 3844090103 | 부채총계 | 12180560433 | ||
자본총계 | -8336470330 원 | 자본금 | 390000000 | ||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 22.00 % | 부채 비율(%)* |
해당업체 | 317.00 % |
전체평균 | 98 % | 전체평균 | 102 % |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
선수금 보전 현황
총 선수금(원) |
10669946000 | 보전비율(%)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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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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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기관 | 한국상조공제조합 | 계약유형 | 공제계약 | 보전금액 | 5334973000 | |||
선수금 보전기관명 (지점) |
한국상조공제조합 |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
16880972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상조상품 : 50%, 여행상품: 2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
판매품목
상품명 |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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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297 | 30,000원*99회 버스,리무진(택1. 시(군)내무료제공), 관(오동나무,국내산), 수의(저마100%,중국) |
한솔396 | 30,000원*132회 버스,리무진(택1. 시(군)내무료제공), 관(오동나무,국내산), 수의(저마100%,중국) |
한솔490 | 35,000원*140회 버스,리무진(택1. 시(군)내무료제공), 관(오동나무,국내산), 수의(저마100%,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