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업자 조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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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라이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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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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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11-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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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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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1 - 024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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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1-9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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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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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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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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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li**@dli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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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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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8
재무현황
자산(원) | 유동자산 | 2421104 | 부채(원) | 유동부채 | 17438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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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323936618 | 비유동부채 | 676592866 | ||
자산총계 | 326357722 | 부채총계 | 694031086 | ||
자본총계 | -367673364 원 | 자본금 | 1820000000 | ||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 44.00 % | 부채 비율(%)* |
해당업체 | 213.00 % |
전체평균 | 98 % | 전체평균 | 102 % |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
선수금 보전 현황
총 선수금(원) |
1400856600 | 보전비율(%) | 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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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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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기관 | 한국상조공제조합, 신한은행, 우리은행 | 계약유형 | 공제계약, 예치계약, 예치계약 | 보전금액 | 179704200, 133862205, 293793618 | |||
선수금 보전기관명 (지점) |
우리은행(강동구청지점) / 신한은행(마포중앙지점) / 한국상조공제조합 |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
02471130502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상조상품 : 50%, 여행상품: 2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
판매품목
상품명 |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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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240만원(2만원*120회) 수의(대마,중국산), 관(오동나무), 리무진(200km이내 무료제공) 등 |
360 | 360만원(3만원*120회) 수의(대마,중국산), 관(오동나무), 리무진(300km이내 무료제공) 등 |
N/A | 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