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업자 조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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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라이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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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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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10-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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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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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1 - 25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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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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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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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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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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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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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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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6
재무현황
자산(원) | 유동자산 | 227372651 | 부채(원) | 유동부채 | 424617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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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749545801 | 비유동부채 | 3656037060 | ||
자산총계 | 976918452 | 부채총계 | 4080655047 | ||
자본총계 | -3103736595 원 | 자본금 | 2000000000 | ||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 14.00 % | 부채 비율(%)* |
해당업체 | 418.00 % |
전체평균 | 98 % | 전체평균 | 102 % |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
선수금 보전 현황
총 선수금(원) |
3547661660 | 보전비율(%)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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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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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기관 | 우리은행 | 계약유형 | 예치계약 | 보전금액 | 717705760 | |||
선수금 보전기관명 (지점) |
우리은행(잠실본동지점) |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
024150221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상조상품 : 50%, 여행상품: 2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
판매품목
상품명 |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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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258 | 258만원( 30,000원 * 86회) 수의(가진수의:저마혼용), 관(화장용 고급관), 목함, 복지사 2명, 리무진(왕복100km) |
퍼스트390 | 390만원( 30,000원 * 130회) 수의(고급가진수의:저마혼용), 관(오동나무), 유골함, 복지사 4명, 리무진(왕복200km) |
퍼스트480 | 480만원 (40,000원 * 120회 ) 수의(명품가진수의:기계대마), 관(오동나무), 고급 유골함, 복지사 5명, 리무진(왕복500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