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업자 조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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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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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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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10-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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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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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1 - 00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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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1-5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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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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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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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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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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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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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재무현황
자산(원) | 유동자산 | 1888487161 | 부채(원) | 유동부채 | 3455503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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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437799510 | 비유동부채 | 0 | ||
자산총계 | 2326286671 | 부채총계 | 3455503682 | ||
자본총계 | -1129217011 원 | 자본금 | 300000000 | ||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 61.00 % | 부채 비율(%)* |
해당업체 | 149.00 % |
전체평균 | 98 % | 전체평균 | 102 % |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
선수금 보전 현황
총 선수금(원) |
2912590000 | 보전비율(%) | 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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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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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기관 | 신한은행 | 계약유형 | 예치계약 | 보전금액 | 642027460 | |||
선수금 보전기관명 (지점) |
신한은행(마산금융센터지점) |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
0552420432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상조상품 : 50%, 여행상품: 2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
판매품목
상품명 |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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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240 | 240만(40,000x60회/20,000x120회) 수의(저마, 중국산), 관(오동나무, 중국산) |
예조 360 | 360만(60,000x60회/30,000x120회) 수의(저마, 중국산), 관(오동나무, 중국산), 리무진(왕복 100km이내 무료제공) |
예조 480 | 480만(80,000x60회/40,000x120회) 수의(대마, 중국산), 관(오동나무, 중국산), 리무진(왕복 200km이내 무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