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업자 조회
일반현황
-
(주)대한불교상조가피
-
엄순기
-
서울-2013-126호
-
2013-04-03
-
110111 - 5068477
-
101-86-79008
-
종로구 새문안로 3길
-
종로구 새문안로 3길
-
-
025810108
-
bjk**@gapysangjo.co.kr
-
폐업
-
2013-04-03
재무현황
자산(원) | 유동자산 | 337441610 | 부채(원) | 유동부채 | 64000000 |
---|---|---|---|---|---|
비유동자산 | 20909090 | 비유동부채 | 0 | ||
자산총계 | 358350700 | 부채총계 | 64000000 | ||
자본총계 | 294350700 원 | 자본금 | 900000000 | ||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 0 % | 부채 비율(%)* |
해당업체 | 18.00 % |
전체평균 | 98 % | 전체평균 | 102 % |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
선수금 보전 현황
총 선수금(원) |
보전비율(%) | % | ||||||
---|---|---|---|---|---|---|---|---|
선수금 보전 계약 |
||||||||
체결기관 | 국민은행 | 계약유형 | 예치계약 | 보전금액 | 0 | |||
선수금 보전기관명 (지점) |
국민은행(돈화문지점) |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
027351302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상조상품 : 50%, 여행상품: 2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
판매품목
상품명 |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
---|---|
가피396 | 396만원(월3만3천*120회) |
가피552 | 552만원(월4만6천*120회) |
가피924 | 924만원(월7만7천*12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