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업자 조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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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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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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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10-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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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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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1 - 355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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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6-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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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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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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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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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acesangj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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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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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6
재무현황
자산(원) | 유동자산 | 5403056944 | 부채(원) | 유동부채 | 105940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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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6639560806 | 비유동부채 | 21951234407 | ||
자산총계 | 12042617750 | 부채총계 | 22057138891 | ||
자본총계 | -10014521141 원 | 자본금 | 1837500000 | ||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 54.00 % | 부채 비율(%)* |
해당업체 | 183.00 % |
전체평균 | 98 % | 전체평균 | 102 % |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
선수금 보전 현황
총 선수금(원) |
21802510545 | 보전비율(%)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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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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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기관 | 한국상조공제조합 | 계약유형 | 공제계약 | 보전금액 | 10901252272 | |||
선수금 보전기관명 (지점) |
한국상조공제조합 |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
16880972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상조상품 : 50%, 여행상품: 2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
판매품목
상품명 |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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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280만원 | 280만원(월28,000원*100회), 대마100%수의, 장의차량왕복200km, 오동나무규격관, 도우미2명 등 |
개인형396만원 | 396만원(월33,000원*120회), 대마100%수의, 장의차량왕복200km, 오동나무규격관, 도우미4명 등 |
개인형540만원 | 540만원(월45,000원*120회), 대마100%수의, 장의차량왕복300km, 오동나무규격관, 도우미6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