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업자 조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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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상조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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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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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2011-8호(등록취소됨 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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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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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 009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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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1-6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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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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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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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6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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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tjr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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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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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현황
자산(원) | 유동자산 | 218586348 | 부채(원) | 유동부채 | 4845223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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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1093349633 | 비유동부채 | 0 | ||
자산총계 | 1311935981 | 부채총계 | 4845223638 | ||
자본총계 | -3533287657 원 | 자본금 | 310000000 | ||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 0 % | 부채 비율(%)* |
해당업체 | 369.00 % |
전체평균 | 98 % | 전체평균 | 102 % |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
선수금 보전 현황
총 선수금(원) |
4498022000 | 보전비율(%) |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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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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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기관 | 상조보증공제조합 | 계약유형 | 공제계약 | 보전금액 | 1349406600 | |||
선수금 보전기관명 (지점) |
N/A |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
N/A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상조상품 : 50%, 여행상품: 2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
판매품목
상품명 |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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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3호 | 240만원(2만원*120회),수의(대마,국내산),관(오동1.5차,중국산),도우미 1일2명 등 |
씨엠2호 | 360만원(3만원*120회),수의(대마,국내산),관(홍송1.5차,중국산),리무진(왕복200km무료) 등 |
씨엠1호 | 480만원(4만원*120회),수의(대마,국내산),관(향나무,중국산),리무진(왕복400km무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