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업자 조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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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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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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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10-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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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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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1 - 362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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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6-1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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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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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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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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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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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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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5
재무현황
자산(원) | 유동자산 | 203292321 | 부채(원) | 유동부채 | 831148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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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23046201 | 비유동부채 | 0 | ||
자산총계 | 226338522 | 부채총계 | 831148907 | ||
자본총계 | -604810385 원 | 자본금 | 300000000 | ||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 -49.00 % | 부채 비율(%)* |
해당업체 | 367.00 % |
전체평균 | 98 % | 전체평균 | 102 % |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
선수금 보전 현황
총 선수금(원) |
405555000 | 보전비율(%) | 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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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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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기관 | 신한은행 | 계약유형 | 예치계약 | 보전금액 | 104750025 | |||
선수금 보전기관명 (지점) |
신한은행(아현동지점) |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
023130446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상조상품 : 50%, 여행상품: 2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
판매품목
상품명 |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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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형 | 360만원(월30,000원*120회) 수의 및 관(원산지중국,제조한국) 리무진(관내무료제공) |
골드형 | 480만원(월40,000원*120회) 수의 및 관(원산지중국,제조한국) 리무진(전국무료제공) |
VIP형 | 960만원(월80,000원*120회) 수의 및 관(원산지중국,제조한국) 리무진(전국무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