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가맹‧유통 안내

가맹,유통 이용가이드 팜플렛

가맹유통

1600-0700 단축번호: 2번

1. 상담개요

상담대상: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대리점거래, 일반공정거래

상담분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법률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지원,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연계 등

지원방법: 무료상담

2. 상담내용

  • 불공정 거래 피해 관련 법률 및 구제 절차 등 상담
  • 공정거래, 가맹거래, 대리점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 약관거래
  •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등

3. 상담방법

상담방법 상세정보
전화 방문 상담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600-0700, 단축번호 2번
02-2133-4862
방문상담: 사전예약 후 진행
시간 매주 월~금 09:00~18:00 / 공휴일, 법정휴일 제외
장소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온라인 상담 수시접수 홈페이지 (https://sftc.seoul.go.kr)
상담절차
  1. 상담 신청: 상담 신청인이 최대한 핵심 위주로 작성
  2. 상담예약: 상담내용에 따라 상담위원(상담관) 매칭 연결
  3. 답변게시: 상담위원 답변 안내 및 작성
  4.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상담 후 상담 신청인이 조정신청 여부 결정

4.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가맹점주(대리점주)와 본사 사이 분쟁조정

신청방법: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시스템(https://fair.ftc.go.kr)

  1. 조정신청 (신청인)
  2. 사실확인·조사 (담당자)
  3. 협의회 심의·의결 (분쟁조정 협의회)
  4. 조정종료 (공정위·당사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