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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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류
계약,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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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임대차의 계약기간을 2020.12~2025.12(5년)하고, 특약사항은 3년후 2년 단위로 임차료를 5%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 합의 후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계약에서 정한 증액율인 5%보다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 기준이 되는 증액율은? (임차료 연체 등의 귀책사유 없음) 2. 5년 임대차계약 만료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년 더 연장 예정인데, 이때 임차료는 어떻게 결정되는는가요? 3. 2025년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본인이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건물 반환을 요구하면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지요? (권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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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형
단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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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5%이내에서 협의 인상이 가능합니다. 초과 인상은 거절이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되오나, 임차료는 법률규정에서 정한 5%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3. 임대인 본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겠다고하면 손해배상(권리금 미회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청에서는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가임대차 분쟁해결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실(1600-0700, 내선번호1번)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양보와 이해, 타협을 통해 조정위원들이 당사자 간 합의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 후 상대방이 조정절차를 수용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상담위원(1600-0700, 내선1번)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우리시 공정거래종합상담사이트(https://sftc.seoul.go.kr) 공지사항(상가임대차)에서 조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jinjin4407@seoul.go.kr)을 송부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사자 간 분쟁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조정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http://sftc.seoul.go.kr, 공지사항)
◆ 조정신청 방법
- 이메일 : jinjin4407@seoul.go.kr, 02-2133-5157
- 상담위원 대리 신청 : 1600-0700(내선번호 1번)
- 방문신청: 서울시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4층 상가임대차상담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총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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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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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