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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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담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 내용분류

    계약해지, 무효

  • 질문

    안녕하세요, 상가 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지는 않았으나,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해당 연체는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3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뒤 임차인이 일부 변제하여 총 연체금액이 3기 차임에 미달하게끔 바뀐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소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답변유형

    단순상담

  • 답변내용

    3기 임차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하거나, 전화로 녹음하면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이 즉시 해지가 됩니다.
    그러나 3기 연체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면 즉시 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만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청에서는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가임대차 분쟁해결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실(1600-0700, 내선번호1번)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양보와 이해, 타협을 통해 조정위원들이 당사자 간 합의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 후 상대방이 조정절차를 수용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상담위원(1600-0700, 내선1번)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우리시 공정거래종합상담사이트(https://sftc.seoul.go.kr) 공지사항(상가임대차)에서 조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jinjin4407@seoul.go.kr)을 송부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사자 간 분쟁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조정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http://sftc.seoul.go.kr, 공지사항)
    ◆ 조정신청 방법
    - 이메일 : jinjin4407@seoul.go.kr, 02-2133-5157
    - 상담위원 대리 신청 : 1600-0700(내선번호 1번)
    - 방문신청: 서울시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4층 상가임대차상담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총괄담당자

  • 등록일

    2023-10-18

  • 조회

    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