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가임대차 안내

상가임대차 이용가이드 팜플렛

상가임대차

1600-0700 단축번호: 1번

1. 상담개요

상담대상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상가임대차에 관심있는 시민

상담분야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지원방법 무료 상담 & 분쟁조정 신청

2. 상담내용

대항력, 확정일자 부여, 임차권등기명령

권리관계(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임대차기간, 권리금

계약갱신 요구권, 차임증감 청구권 및 관리비, 계약 내용 문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절차안내

3. 상담방법

상담방법 상세정보
전화 방문 상담 방법 전화상담 : 국번없이 1600-0700, 단축번호 1번
구) 02-2133-1211
방문상담 : 사전예약 후 진행(상담위원 공인중개사)
시간 매주 월~금 09:00~18:00 / 공휴일, 법정휴일 제외
장소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온라인 상담 수시접수 홈페이지 (https://sftc.seoul.go.kr)
상담절차
  1. 상담 신청 : 상담 신청인이 최대한 핵심 위주로 작성
  2. 상담글 내용 확인후 접수 : 안내 메시지 송부
  3. 답변게시 : 상담위원에 의한 답변 작성
  4.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 상담 후 상담 신청인이 조정신청 여부 결정

4.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상담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1. 조정신청 및 접수번호 부여 (신청인 및 담당자)
  2. 조정 접수 통지 (우편송달)
  3. 피신청인 답변 (조정참여 의사표시)
  4. 조정진행 (조정위원회)
  5. 최종결정 (성립·불성립)

관인 서울특별시 서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