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방문판매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업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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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차이
※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규제 비교
단, 후원방문판매 중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3대 사전규제(피해보상 보험가입, 후원수당 상한, 취급제품 가격제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