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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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상담

가전제품과 결합된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의 상조서비스 상품 가입 후 계약해지 관련

  • 내용분류

    기타 상조서비스 관련

  • 질문

    저희 딸이 평소 갖고 싶었던 가전제품을 싸게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저와 상의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상조회사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전제품과 결합된 상조서비스 상품의 회원으로 가입(이하 “구입”이라 함)을 했습니다. 제가 이를 알고 해지하려고 상조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상조 서비스 상품을 해지를 하면 상조서비스 상품의 납입금 누계액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를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며,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상조서비스 상품을 해지하면 상조회사에서 전자제품 할부금에 지원해줬던 해택을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어 해지 후에는 할인이 안 되는 가격으로 전자제품 할부금을 납부해야 되고 전자제품에 대한 할부계약까지 해지를 하려면 가전제품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조회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유형

    문의

  • 답변내용

    가전제품과 결합된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의 상조서비스 상품(이하 “상조결합상품”라 함)에 가입할 경우 결합된 가전제품의 할인 및 만기시 불입금 전액 환급 등의 혜택은 대부분 상조서비스 상품을 만기(대부분 장기 10년~20년)까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상조서비스 상품을 위와 같은 장기간의 만기 때까지 유지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상조결합상품을 구입할 때 상조서비스 상품과 가전제품이 각각 별개의 계약인 점, 각 계약의 계약대금 및 월 납입금액(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의 대상, 계약해지시 위약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전제품의 할인 및 만기시 불입금 전액 환급 등의 혜택에 현혹되어 성급하게 상조결합상품에 구입했다가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게 될 경우 전자제품 할부금에 대한 할인이나 공짜의 해택이 없어져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뜻하지 않게 상조 서비스 상품에도 가입하게 될 수도 있으니 가전제품의 할인 및 만기시 불입금 전액 환급 등의 혜택이 있는 상조결합상품 가입시에는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상조 결합 상품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할부거래법 )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56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제12조(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①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할부거래업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화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료와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 다만, 할부가격에서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와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

    2. 재화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 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3. 재화등의 공급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금액

    ③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그 밖에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비자의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7., 2015. 7. 24.>

    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5.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시행 2021. 11. 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4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1과 같다.

    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3. 다만 각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집수당은 재화등의 종류 및 가입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시행 2022. 12. 28.]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6호, 2022. 12. 28., 일부개정]

    Ⅲ. 권고사항

    4. 결합상품 판매 시 소비자피해 예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에 다른 상품을 결합(이하 "결합상품"이라 한다)하여 판매할 때 소비자가 각각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별개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각 계약의 계약대금 및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청약철회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또는 녹취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을 것을 권장한다.

    <예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판매원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과 전자제품이 별도의 할부계약을 구성함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식으로 고객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의 만기 또는 만기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해당 계약을 해약할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지급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조건 설정은 단기적으로는 많은 고객을 유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외형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일종의 ‘돌려막기’로 장기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그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예시>

    만기 또는 만기 후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 시 ‘만기축하금’ 명목으로 환급해 주기로 하는 등의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 납입금에 전자제품 등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행위

  • 작성자

    총괄담당자

  • 등록일

    2023-05-01

  • 조회

    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