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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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담

법정 임대료 이상 올려달라고 함

  • 내용분류

    보증금, 임대료

  •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대인이 몇일전 전화가 와서 이자가 올라 이자 납입이 힘드니 임대료를 올려야 겠다하며 현재 월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년 5%이상 못 올린다고 알고 있다고 하니, 대외사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건가요 ? 올려준다면 몇%올려줘야 하는건가요 2.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고 저희가 언제까지 존속 가능한가요 ? 공부해 보니 계약일로 부터 1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 답변유형

    단순상담

  • 답변내용

    사업을 운영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건가요 ? 올려준다면 몇%올려줘야 하는건가요

    답변1)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상한 요율 5%까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 월세 130만원에서 5%인 65,000원 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므로 임대인과 5% 범위 내에서 인상 협의해서 결정 하도록 돠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간 임대료 증액의 협의가 안될 경우, 서울시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통한 합의 방법과 법원을 통한 소송의 방법이 있으나, 시간과 비용대비 조정위원회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질문2)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고 저희가 언제까지 존속 가능한가요 ?
    공부해 보니 계약일로 부터 1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답변2)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내에는 1년 마다 5%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임대료 인상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원만히 해결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려우시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누수분쟁 책임소재) 신청절차를 안내 하오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필수 서류 : 조정신청서, 계약서
    -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신청방법은 인터넷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소통마당 상가임대차 공지사항 및 자료실 42번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방법 안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이메일 jinjin4407@seoul.go.kr
    - 신청문의 : 02-2133-5157
    ※ 직접 전화(02-2133-1211)로 접수도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우편(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공정경제담당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앞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02-2133-1211로 문의 바랍니다.

  • 작성자

    총괄담당자

  • 등록일

    2023-10-06

  • 조회

    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