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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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담

관리비 인상 및 부당 청구 항목에 대한 세입자 부담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내용분류

    수선, 관리비

  • 질문

    임대차 계약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일반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러한 인상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리비 내 여러 항목이 세입자의 납부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비용이 관리비로 청구된 경우 이에 대한 반환청구 및 향후 청구 거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조항이 명시된 경우, 특별수선충당금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유형

    단순상담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1600-0700, 내선1번)입니다. 계약 이후 관리비 인상이 계속되어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반관리비 인상이 적법한지 여부는 임차한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는 실비 개념으로, 공과금 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인상 사유 및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별도의 고지 없이 부과된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내 특정 항목이 세입자의 부담인지 여부는 계약서 및 건물관리규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이며, 세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항목은 계약을 통해 정해집니다. 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야 할 비용이 별도로 관리비로 청구된 경우, 계약서 및 규약에서 해당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확인한 후 반환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청구 거부 또한 이러한 계약 및 규정 내용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조항이 명시된 경우라도, 특별수선충당금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반환 여부는 계약서와 관리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 상담센터(02-2133-7045)나 한국집합건물진흥원 등을 통해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작성자

    총괄담당자

  • 등록일

    2025-03-07

  • 조회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