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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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담

상가 관리비 항목 중 '법적 관리충당금' 부담 주체에 대해 문의합니다.

  • 내용분류

    수선, 관리비

  • 질문

    상가 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관리비 항목에 ‘법적 관리충당금’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유형

    단순상담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1600-0700, 내선번호 1번)입니다.
    상가 관리비 항목 중 ‘법적 관리충당금’ 부담 주체에 대해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상가 관리비 항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혼란과 부담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 당혹스러움이 크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적립금과 관련하여 법적 원칙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르면,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구분소유자 즉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건물 보수·유지 목적의 비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법적 관리충당금'은 현행 법령상 관리비 항목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에 준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업체 변경에 따라 추가된 새로운 관리비 항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에 준하는 성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 관리 항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 또는 관리규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적 관리충당금’의 성격과 부과 근거를 관리업체 또는 관리단을 통해 확인하신 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관 부서인 주택실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02-2133-7096)로 전화주시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인 경우에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1600-0700, 내선 1번)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 보호를 응원하며,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총괄담당자

  • 등록일

    2025-04-29

  • 조회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