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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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계약서 검토와 자문 사례(저작권 양도, 해지 및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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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류
계약서 검토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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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웹툰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상담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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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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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의 적법성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가능하나, 영구 양도와 함께 수익배분을 n년으로 제한한 것은 작가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작가의 창작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계약 해지 조항의 적법성
- 또한, 계약 해지 시 작가의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주장 포기 조항은 저작인격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어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포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저작재산권 영구 양도의 법적 문제점
가. 법률상 문제점 분석
1) 저작재산권 양도와 수익배분 기간의 불균형
- 계약서 에 따르면 "작가는 원작IP활용 콘텐츠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00에게 영구 양도하고, 저작재산권 및 사업권은 00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수익금액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수익 배분 비율에 따라 작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5조와 제6조 제4항에서는 수익배분 기간을 "원작IP활용 콘텐츠의 최종화 서비스(연재) 후 n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받으면서 수익배분은 n년으로 제한하는 불균형한 구조로, 작가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조건입니다. 저작재산권이 영구 양도된다면 작가는 n년 이후에는 자신의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2) 불공정 계약 소지
- 저작재산권의 영구 양도와 제한된 수익배분 기간의 불균형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해치며, 불공정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개선안 제시
가. 저작재산권 양도 기간과 수익배분 기간의 일치
1) 개선 방향
- 저작재산권 양도 기간을 수익배분 기간과 동일하게 n년으로 제한하거나, 수익배분 기간을 저작재산권 양도 기간과 동일하게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2) 구체적 개선안 예시
- "작가"는 "원작IP활용 콘텐츠"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00"에게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원작IP활용 콘텐츠"의 최종화 서비스(연재) 후 n년까지 양도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저작재산권 및 "사업권"은 "00"에게 귀속된다. 위 기간 경과 후에는 저작재산권이 "작가"에게 자동으로 복귀하며, "00"이 계속하여 "원작IP활용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00"은 동일 조건에 대해 제3자에 우선하여 협상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여부는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하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또한,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수익 배분 비율에 따라 "작가"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00"은 수익창출 방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작가"와 합의 후 진행한다.
6. 예술인고용보험 공동비용 부담 조항의 수정 방향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조치 비용은 사업주인 00이 부담하도록 한다.
- 다만, 작가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경우에는 작가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 법적 조치의 진행 여부에 대해 작가와 00이 협의하도록 한다.
7. 구체적인 수정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행정 기관이 제1항에 따라 '00'이 신고 및 납부한 보험료와 상이한 고용보험료(법에 따른 가산금, 연체금, 체납처분비 및 징수금을 포함한다)를 부과·징수(이하, '대상처분')하는 경우, '00'과 '작가'는 협의 하에 대상처분에 대하여 가처분, 처분취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00'이 부담한다. 다만, '작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대상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작가'가 부담하거나 '00'과 '작가'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8. 부속합의서 부분 및 기타
- 부속합의서에는 양도와 이용허락 대상 권리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서로 의미가 다른 것을 한 꺼번에 규정하고 있어서 해석상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전체 취지로 보았을 때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수익 배분은 50%이지만, 플랫폼, 언어 번역물, 전자책, 종이책만 배분을 하고 나머지 애니, 영화, 드라마 등은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한편, 본 계약서에는 00측에서 수정과 검수를 할 때, 더 이상 수정 요구가 없는 상태를 완성본이라고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추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권리까지도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수익배분에 대하여 작가에게 배분된 금액이 총 제작비를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총 제작비가 대략 얼마인지, 그리고 총 제작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한 부분만 작가에게 배분하는 것이 맞는지 명백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끝으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하고자 하실 경우 가급적이면 상대방 측에 ‘이메일’ 등 문서 형식으로 문의의 방식을 취하여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보다는 이메일 등 서류 형태가 추후에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거로 확보하는 것에 여러 면에서 용이(문의사항 및 다툼의 쟁점 등을 특정하기에)합니다.
이메일 예시]
제목: 00 작업 관련 추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00 작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추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회차당 기본 수정 횟수: 2회까지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기본 수정 횟수(2회) 초과 시 추가 수정료: 회당 [금액]원
3. 중대한 수정(전체 페이지의 30% 이상 변경 등)의 경우: 별도 협의
위 내용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며, 본 건 이메일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하신 이메일의 내용도 계약서 문구의 해석 기준으로 참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0 0 0드림 -
작성자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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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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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