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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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비 이전 비용,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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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류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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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이 과거 인접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외부설비가 인접 건물 소유자 변경 이후 철거 요청을 받았고, 임차인은 해당 설비의 이전비용을 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과 계약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원상회복 범위 해석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법적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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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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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1600-0700, 내선 1번)입니다.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이 설치한 외부설비의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은 설치 목적과 설치 주체, 계약 당시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설비는, 그 필요성이 임차인에게 기인한 것이므로 관련 비용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실외기, 외부 간판, 가스설비, 전기설비 등은 업종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임차인이 설치하고 유지해 왔다면 이후 철거 또는 이전 비용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해당 설비가 임대인의 영업시설 제공의 일환으로 사전에 설치되었거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제공·유지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나 건물 구조 일부로 인식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그 유지 및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전체에 공통 제공되는 환기설비, 배관, 전기함 등은 임대인의 책임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계약서 특약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점포가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경우, 서울시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경로>
ㅇ 신청경로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 1. 상담신청 → 2. 분쟁조정신청 → 3. 신청버튼 → 4. 인증 → 5.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ㅇ 이메일 제출 : jinjin4407@seoul.go.kr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총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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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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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