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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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중도 퇴거 시 무상임대기간(렌트프리)을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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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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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 임차인이 2년 계약 중 폐업을 준비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조기 퇴거하려 하자, 임대인이 무상임대기간 2개월분의 임대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명시적 특약이 없으며, 임대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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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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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1600-0700, 내선 1번)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무상임대기간(렌트프리)에 대한 임대료 반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퇴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과 퇴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렌트프리 반환’에 관한 특약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무상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크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추후 입장을 바꿔 계약의 이행 또는 렌트프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기 종료 및 반환 면제에 대해 임대인의 명확한 동의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문서나 문자 등으로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임대료 반환 요구가 있더라도, 해당 동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거절할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점포가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경우, 서울시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경로>
ㅇ 신청경로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 1. 상담신청 → 2. 분쟁조정신청 → 3. 신청버튼 → 4. 인증 → 5.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ㅇ 이메일 제출 : jinjin4407@seoul.go.kr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총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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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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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