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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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 천장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데, 임대인의 수리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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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류
수선,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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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임대인은 노후 배관 문제로 인한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배관 교체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임시방편으로 실리콘 처리만 한 상태입니다. 이후 누수 지점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임대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멈출 것"이라며 추가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위생이 중요한 업종 특성상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임차인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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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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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1600-0700, 내선 1번)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상가 화장실 천장에서의 반복적인 누수에 대해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 범위에는 필요한 수선의무가 포함됩니다. 노후 배관으로 인해 반복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점포의 통상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임대인은 단순 임시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수리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점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 임차인은 피해 규모와 계약 이행 곤란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수 발생 시점과 위치, 피해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임대인의 수리 의지나 보상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울시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가점포가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경우, 서울시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경로>
ㅇ 신청경로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 1. 상담신청 → 2. 분쟁조정신청 → 3. 신청버튼 → 4. 인증 → 5.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ㅇ 이메일 제출 : jinjin4407@seoul.go.kr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총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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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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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