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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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담

중도해지 시 권리금 중개수수료와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 주체가 궁금합니다

  • 내용분류

    중개 수수료 및 사고

  • 질문

    최근 상가임대차 계약을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신규 임차인에게 점포를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가 권리금의 일정 비율과 인상된 보증금·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임대차 중개보수를 종전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수수료와 중개보수의 부담 주체 및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02-2133-1211 또는 1600-0700 내선 1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폐업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 비용 외에 권리금의 일정 비율과 인상된 보증금 기준의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그 기준 금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보수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상한요율(예: 거래금액의 ○○% 이내)만 정해 두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당사자(임대인·종전 임차인·신규 임차인)와 중개업소가 사전에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은 실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임대료(환산금액)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물주가 요구한 인상된 보증금·임대료로 새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그 비용을 전부 종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고,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계약 전 수수료 분담에 대해 어떤 설명과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권리금의 일정 비율(예: 10%)을 요구하는 부분은 임대차가 아니라 영업권·권리금 양도에 관한 수수료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 역시 법에서 정해 둔 고정 비율은 없고, 중개인·컨설턴트와 종전 임차인 사이의 약정 사항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금 수수료와 임대차 중개보수까지 모두 부담하면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권리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수수료율과 분담 방식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당초 설명·고지 여부”와 “임대인도 보증금·월세 인상으로 이익을 보는 점” 등을 근거로 임대인·신규 임차인·중개업소와 분담 조정이나 감액 협의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새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통상 인상된 보증금·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비용과 권리금 수수료를 전부 종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일률적인 원칙이 아니라 사전 특약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폐업 사정, 권리금 회수 규모, 임대인의 인상 요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부담 범위를 다시 협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 중개계약서·문자 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협회 상담창구,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과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직접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제로 약 5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점포가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경로>
    ㅇ 전화 조정신청 : 02-2133-1211 또는 1600-0700(내선1번)
    ㅇ 신청경로 :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https://sftc.seoul.go.kr)
      → 1. 상담신청 → 2. 분쟁조정신청 → 3. 신청버튼 → 4. 인증 → 5.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ㅇ 이메일 제출 : jinjin4407@seoul.go.kr
    < 유튜브 분쟁조정 사례 참조>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https://www.youtube.com/@seoulsangga)
    원만한 해결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상가임대차담당

  • 등록일

    2025-12-30

  • 조회

    1591